내용
안녕하세요 ! 스포티브를 사람해주시는 고객여러분 :)
2015/12/1 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과세범위가
상품가+국제배송비=15만원에서 상품가 기준으로 $150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
「관세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
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(’15.12.1 0시부터)
<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한도>
현행)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개정)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
<목록통관 기준금액>
현행)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 개정)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
고객님들 그동안 구매하시면서 국제배송비와 합산된 금액을
15만원으로 기준해두시고 항상 체크하셨을텐데요.
이제는 국제배송비를 제외한 상품가만 $150이 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$150 이하이면 목록/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상품들은 관부가세 없이 빠르게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되고요.
혹시나 상품가가 $150이상이면 국제배송비가 포함되어 관부가세가 책정된다고 합니다.
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(070-5001-4236) 또는 1:1 게시판에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 :)